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7단계 [최신정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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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아시나요? 전·월세 부동산 계약 이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지금부터 발급받는 방법 7단계와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
확정일자 발급, 왜 하나요?

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문서입니다.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빚을 져도,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

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필수 조건입니다. 금융기관은 보증금 보호가 확인되어야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이죠. 또한, 경매가 진행돼도 임차인은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발급 조건

주택 전·월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발급할 수 있어요. 상가 임대차계약서나 일반 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

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

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발급 절차

대한민국법원-인터넷등기소-전자확정일자-신청서작성
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-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클릭

1. [인터넷등기소 사이트]에 접속해 로그인 이후, 신청 → 전자확정일자 →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.



인터넷등기소-전자확정일자-신규작성-클릭
전자확정일자 신규작성

2.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작성을 클릭하고,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합니다.


기본사항과-주택소재지-등기소재지-입력
기본정보 입력

3.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. (기본정보·주택소재지·부동산등기소재지 등)

4.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. (계약일·임대차기간·전세보증금·월세 )


5.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,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서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

6.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최종 확인합니다. 본인 인증이후 제출을 완료합니다.


7.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증서를 발급합니다. (열람·발급 → 전자확정일자 → 신청결과확인 → 계약증서 발급)



유의사항

  • 임대인·임차인, 계약을 작성한 공인중개사, 변호사·법무사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계약서 파일 미첨부, 인적정보·주소·보증금 등 정보 확인 불가하거나 이미 부여된 문서 재신청 시 반려될 수 있어요.
  • 신청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.
  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.

결론

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, 확정일자 부여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명심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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